1. "장애인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4조제5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의 근로지원인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노동지원인을 배정 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급 받는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7. 10.>
② 시는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는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및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1. 중증장애인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 비용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② ~ ⑧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부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을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4조제5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