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0. 3.25.]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087호, 2020. 3.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우리 구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영업소(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해진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예산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우선순위 조정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4. 그 밖의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2호에 따른 추천은 각 동별2명으로 한다. <개정 2020. 3. 25.>

1. 공개모집 : 신청자중 20명 이내

2.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 20명

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3. 25.>

⑤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7.>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7. 7. 17.>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 위원은 각 동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운영방향과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이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 심의로 부치는 사항

⑤ 운영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및 제13조 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 7. 17.〕

제10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하되, 선정기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7. 7. 17.>

1. 예산, 재정 등에 전문가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

2.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7.>

1. 제2조 제1호의 사람이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 제2호의 사람이 속하는 영업소가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제목개정 2017. 7. 17.〕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운영 원칙)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5.>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지역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활동 <개정 2020. 3. 25.>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 3. 25.>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예산편성 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며 정기회는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해당 안건의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7. 17.〕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교육ㆍ홍보 및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매년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정 참여 전에 예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수렴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 시 주요사항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제출) ①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공개)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의록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7.>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06.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9호, 2017.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7호, 202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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