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8. 1.]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078호, 2019. 8.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제14조 에 따라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동두천시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5. 그 밖에 위원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회 심의 업무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의를 손상하였거나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관에 소속된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우선조치) 시장은 제4조 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아동위원)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동두천시에 아동위원을 둔다.

제16조(구성)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행정복지센터별로 1명 이상으로 한다.

제17조(아동위원의 위ㆍ해촉)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아동위원을 즉시 해촉한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역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제20조(수당)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육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6. 4. 11.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1. 조례 제20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두천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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