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시행 2020. 3.23.] [대전광역시동구규칙 제912호, 2020. 3.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거 동구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구행정에 반영,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 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양양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이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제안"이라 함은 동구의 모집에 의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실시"라함은 채택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1997. 10. 27)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삭제 (1997. 10. 27)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1997. 10. 27)

1.일반적으로 공지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한 것.

3.이미 채택된 제안이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6조(제안자의 자격) ① 동구 소속공무원인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2인으로 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목적으로 미리 소속 실·과·소·동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과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각자의 업무분담 및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1997. 10. 27)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 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 삭제(1997. 10. 27)

제9조 삭제 (1997. 10. 27)

제10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거 제출하고 추천제안은 별지 제2호서식 에 의거 구청장이 이를 시장에게 제출한다.(1997. 10. 27)

제11조(제안준비 지원)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당해기관 내에 보유하고 이는 자체시설, 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1991. 05. 30)

제13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997. 10. 27)

1.제안의 심사·채택 및 등급 결정

2.창안의 실시평가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동구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4조(제안심사)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창의성

2.경제성 또는 능률성

3.실용성

4.적용범위

5.계속성

6.삭제 (1997. 10. 27)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노력도

2.완성도

제15조(의견조회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한 실용성·창의성 및 제안의 대상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하거나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997. 10. 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 등을 의뢰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뢰를 받은 날부터 3주이내에 의견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조사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심사의 결정) 구청장은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60일이내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조사·실험·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할 수 있다.(1997. 10. 27)

제17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대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행정의 현저한 개선정도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추정한다.(1997. 10. 27)

제18조(창안의 등급) 구청장이 채택하는 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1997. 10. 27)

제19조(창안의 추천) ①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과 우수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시에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인사상 특전)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다만,창안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7. 10. 27)

1.특별상 : 특별승급

2.우수상 및 우량상 : 희망부서 전보

제21조(부상금의 지급) 구청장이 채택한 제안의 창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특별상은 1창안당 200천원이상 300천원이하

2.우수상은 1창안당 100천원이상 200천원미만

3.우량상은 1창안당 50천원이상 100천원미만

제22조(창안의 실시)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① 창안실시 관계부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송받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1997. 10. 27)

② 제15조제3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이를 준용한다.(1997. 10. 27)

제24조(실시의 추천) 구청장은 자체 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5조(창안실시 평가) ① 창안의 실시 소관 실·과·소장은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규정에 따라 창안실시의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하여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창안이 채택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년도부터 매년 1월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7. 10. 27)

②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5조제3항 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1997. 10. 27)

② 제25조제1항 에 규정된 창안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예산절감의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월의 다음달부터 1년간

2.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 증대의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월의 다음달부터 2년간

3.행정개선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기간

③ 제1항에 규정된 사후관리 기간내에 창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창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1997. 10. 27)

② 창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기여한 공로도를 수·우·양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 측정을 위한 사항별 배점은 창안실시 소관 실·과·소·동장이 합리적으로 정한다.(1997. 10. 27)

1.대민봉사의 개선

2.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3.사고방지 및 재해의 제거

4.근무환경, 조건의 개선

5.직원의 보건, 위생등 건강관리의 개선

6.기타 중요사항

① 구청장은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창안실시 평가서를 확인한 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1997. 10. 27)

1.창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창안의 실시로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를 나타낸 경우

3.창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를 나타낸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대상창안자 및 지급 금액은 제25조 에 의한 창안실시평가서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를 기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 금액은 최저 5만원 이상 최고 1천만원이하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최초 1년간 절약된 경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증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 한하여 상여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창안실시 소관 실과·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7., 2020. 03. 23.>

② 창안실시 소관 실·과·소장은 창안관리기록부의 부본1부를 다음해 1월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7. 10. 27)

제26조 삭제(1997. 10. 27)

제27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8.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12호, 2020.0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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