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안"이라 함은 동구의 모집에 의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실시"라함은 채택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삭제 (1997. 10. 27)
1.일반적으로 공지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한 것.
3.이미 채택된 제안이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2인으로 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목적으로 미리 소속 실·과·소·동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과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각자의 업무분담 및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1997. 10. 27)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1991. 05. 30)
1.제안의 심사·채택 및 등급 결정
2.창안의 실시평가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동구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1.창의성
2.경제성 또는 능률성
3.실용성
4.적용범위
5.계속성
6.삭제 (1997. 10. 27)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노력도
2.완성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 등을 의뢰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뢰를 받은 날부터 3주이내에 의견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조사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추정한다.(1997. 10. 27)
1.특별상 : 특별승급
2.우수상 및 우량상 : 희망부서 전보
1.특별상은 1창안당 200천원이상 300천원이하
2.우수상은 1창안당 100천원이상 200천원미만
3.우량상은 1창안당 50천원이상 100천원미만
② 제15조제3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이를 준용한다.(1997. 10. 27)
②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5조제3항 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1997. 10. 27)
② 제25조제1항 에 규정된 창안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예산절감의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월의 다음달부터 1년간
2.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 증대의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월의 다음달부터 2년간
3.행정개선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기간
③ 제1항에 규정된 사후관리 기간내에 창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창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1997. 10. 27)
② 창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기여한 공로도를 수·우·양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 측정을 위한 사항별 배점은 창안실시 소관 실·과·소·동장이 합리적으로 정한다.(1997. 10. 27)
1.대민봉사의 개선
2.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3.사고방지 및 재해의 제거
4.근무환경, 조건의 개선
5.직원의 보건, 위생등 건강관리의 개선
6.기타 중요사항
① 구청장은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창안실시 평가서를 확인한 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1997. 10. 27)
1.창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창안의 실시로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를 나타낸 경우
3.창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를 나타낸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대상창안자 및 지급 금액은 제25조 에 의한 창안실시평가서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를 기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 금액은 최저 5만원 이상 최고 1천만원이하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최초 1년간 절약된 경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증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 한하여 상여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창안실시 소관 실과·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7., 2020. 03. 23.>
② 창안실시 소관 실·과·소장은 창안관리기록부의 부본1부를 다음해 1월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7. 10.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