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3.16.] [전라남도조례 제5017호, 2020. 3.1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재단법인 전라남도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연하여 설립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진흥사업

가.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활동의 지원

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활동의 지원

라. 문화예술진흥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마. 지역문화예술·유산의 발굴·보존 및 재현·전승 활동

바. 예술단의 설립 및 운영

사. 남도예술은행 등 주요 문화예술 시책 운영

아. 문화예술상품 개발 및 활용화 추진

2.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이하 "비엔날레"라 한다) 개최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

4.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제4조(재산출연ㆍ보조)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재단의 기금)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문화예술육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200억원을 목표로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 출연금을 세출예산서에 반영한다.

③ 제1항의 기금 일부를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출연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휘장 등의 사용) 비엔날레 휘장, 마스코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엔날레 상징을 상품 등에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문예술법인단체, 전남문화예술재단 지원”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으로 한다.

② 「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30조”를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남문화예술재단”을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부칙 (2017.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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