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삭제 2020. 3. 16.>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1.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16.>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16.>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해남군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다만,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단서신설 2020. 3. 16.>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16.>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0.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