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0. 3.16.]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2872호, 2020. 3.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지방공무원 및 해남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가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상시출장을 요하는 해남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6.>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3. 16.>

③ <삭제 2020. 3. 16.>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군수에 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해남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2010. 10. 15.>

제5조(가산징수) <신설 2020. 3. 16.>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16.>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16.>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해남군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다만,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단서신설 2020. 3. 16.>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16.>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0. 3. 16.>

부칙 <제2053호,2008. 9.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1호,2010.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1호,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2호, 2020.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