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국민건강 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2. 18., 2016. 07. 08.>
2. 법 제6조 에 따른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2. 18.>
3. 법 제7조 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시정요청의 대상에 관한 심의 <개정 2009. 12. 18.>
4. 그 밖에 국민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2. 18.>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 12. 18., 2016. 07. 08.>
③ 위원은 구민 단체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 07. 08.>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12. 18.>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9. 12. 18., 2016. 07. 0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보건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건강증진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