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시행 2020. 7. 1.]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550호, 2020.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8.>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09. 12. 18.>

1.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국민건강 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2. 18., 2016. 07. 08.>

2. 법 제6조 에 따른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2. 18.>

3. 법 제7조 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시정요청의 대상에 관한 심의 <개정 2009. 12. 18.>

4. 그 밖에 국민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2. 18.>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2. 18.>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 12. 18., 2016. 07. 08.>

③ 위원은 구민 단체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 07. 08.>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8.>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 12. 18.>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12. 18.>

제6조(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9. 12. 18., 2016. 07. 0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9. 12. 18., 2016. 07. 08., 2019. 8. 2., 2020. 5. 1.>

제8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 12. 18.>

제9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협의회는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8.>

제11조(운영계획)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09. 12. 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7.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7호, 2019. 8.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보건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550호, 2020. 5.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건강증진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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