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7. 1.]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550호, 2020.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37조의2 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8., 2016. 08. 05.>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에 관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12. 18., 2014. 03. 28., 2015. 07. 10., 2016. 08. 05.>

1.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08. 05.>

2.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08. 05.>

3.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아니하는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조례안 <개정 2016. 08. 05.>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 12. 18.>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8., 2014. 03. 28., 2016. 08. 05.>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8., 2016. 08. 05., 2018. 11. 2., 2020. 5. 1.>

③ 위원은 관계 국·과장급 공무원과 강남구 의회의원,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07. 10., 2016. 08. 05.>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14. 03. 28.> <개정 2015. 07. 10.>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 07. 10.>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 12. 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12. 18.>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 12. 18.>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 12. 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개정 2009. 12. 18., 2015. 07. 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5. 07. 10.>

④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09. 12. 18.>

제7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12. 18.>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 12. 18.>

제8조(심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8., 2016. 08. 05.>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 12. 18.>

제9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8.>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18., 2014. 03.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8.05>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49호, 2018.1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⑧부터 [34]까지 생략

부칙 <제1550호, 2020.5.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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