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5. 1.] [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821호, 2020.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제3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인정도서의 인정 및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정도서의 인정

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결정

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

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

5.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지

6.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

제4조(구성) ① 심의회는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설치한다.

② 심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교원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4. 학부모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물가조사기관·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8. 그 밖에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사대상 인정도서의 발간·집필 등에 본인 또는 친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사대상 인정도서 발간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스스로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9조(회의) 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위원 및 실무위원의 구성) ① 인정신청 도서의 내용·표기 또는 표현의 오류 그 밖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인정신청 도서마다 5명 이내의 기초조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인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인정신청 도서마다 10명 이내의 본심사위원을 둘 수 있다.

③ 기초조사위원 및 본심사위원은 인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본심사위원은 기초조사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 에 의하여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 심의회에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⑤ 도서별 정가계산서 검토 등을 위하여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에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인정방법) ①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는 인정신청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③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 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1항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④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본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합격결정) ① 인정의 합격결정은 심사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행한다.

② 동일 학년의 하나의 교과목에 인정교과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인정교과서로서 부적합하면 그 신청자가 신청한 해당 교과목의 도서는 모두 불합격 처리한다. 다만, 인정시기가 다른 경우로서 나중에 신청한 도서에 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하나의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교과서와 지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 제11조제4항 에 따른 본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경우 교육감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인정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인정번호 부여) 교육감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결정한 때에는 인정번호를 부여하고, 인정도서 관리대장을 관리한다.

제15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인정수수료의 납부)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인정도서 인정수수료(이하 "인정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인정수수료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납입계좌로 납부한다.

제17조(인정수수료의 반환) 제16조 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인정도서 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제789호,2018. 6.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21호,2020. 05. 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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