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4.28.] [전라남도곡성군규칙 제1178호, 2020. 4.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서는 본청, 의회사무과, 제1관서를 말한다.

2. "본청"은 군의 본청을 말한다.

3. "실·과는 관서의 실·과를 말한다.

4. "제1관서"는 군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중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5. "기타관서"는 군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제1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제1관서 및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규칙 제4조제2항 에 따라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의한다.

②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곡성군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규칙 제5조제2항 에 따라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의한다.

②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③ 규칙 제3조제5항 에 따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경우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하는 범위는 "별표 5"에 의한다.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곡성군수는 규칙 제21조제1항 에 따라 부군수, 실·과장 등에게 "별표 6"의 사무를 각각 전결로 예산 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1항 에 따라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7"의 구분에 의한다.

② 규칙 제22조제2항 에 따라 기획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8"의 구분에 의한다.

제8조(지출의 절차) ① 법 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관서의 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품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예외로 한다.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관서의 장은 제2항의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계약서류 및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 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⑤ 구매카드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 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 5.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규칙의 개정) ① 「곡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곡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곡성군 부산물 자원화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곡성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곡성군 압록유원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곡성군 심청이야기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곡성군 심청이야기마을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⑫「곡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⑬「곡성군 섬진강문화학교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⑭「곡성군 생태체험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⑮「곡성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읍면종합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직업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곡성군 농업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보건복지센터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제14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군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장학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제11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제14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청소년야영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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