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취약보육"이란 영아·장애아·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에 대한 보육 및 시간연장형 보육을 말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4.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보육관련 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4. 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비율에 맞게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 를 준용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개정 2020. 4. 29.)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이하
3.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④ 위원회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보육업무담당 6급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개정 2020. 4. 29.)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20. 4. 29.)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2020. 4. 29.)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20. 4. 29.)
5.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20. 4. 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입소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초교육 실시
3. 입소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에 보육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자녀(개정 2019. 7. 10.)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7.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받는 자(이하"수탁자"라고 한다)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및 사무의 내용
2. 위탁기간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협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5.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③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 시설·장비 등을 처분하거나 임대 또는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관리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손해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 「근로기준법」 , 「국민연금법」 ,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2. 제15조제2항 에 따른 위탁협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 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15조제3항 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제14조 에 따른 보육기회 우선제공 대상자에게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유아보육법」제26조제1항 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0. 4. 29.)
5. 「영유아보육법」 제31조 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0. 4. 29.)
6.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신설 2020. 4. 29.)
7.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신설 2020. 4. 29.)
8.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신설 2020. 4. 29.)
9.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에 따라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신설 2020. 4. 29.)
10.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신설 2020. 4. 29.)
② 수탁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0. 4. 29.)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소장하는 장난감·도서 및 그 밖의 물품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회원이 그 장소 내에서 또는 대여·대출 등의 방법(이하 "대여 등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을 말한다.
2.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 소장할 물품 등의 구매·정리·분류·보관·보존 및 그 물품 등의 대여·대출 등의 업무
2. 영유아에게 유익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 업무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에 관한 업무
② 전항의 회원등록 자격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영유아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이하"일반회원"이라 한다)와 달성군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장 등(이하"시설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회원이나 회원이 감독하는 물품 등의 이용자가 물품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배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회원은 물품 등의 이용자가 물품 등을 사용하면서 사고를 입지 않도록 감독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별표]와 같다.
③ 회원이 타 지역 전출,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약정 이용기간 도중에 탈퇴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연회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적용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부모 또는 아동)(개정 2019. 7. 10.)
4.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세 자녀 이상 가정
6.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7.「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장난감도서관이 소장하는 물품 등과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2. 물품 등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장난감도서관의 제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받는 자(이하"수탁자"라고 한다)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및 사무의 내용
2. 위탁기간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협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5.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③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 시설·물품 등을 처분하거나 임대 또는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물품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관리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 시설·물품 등의 손해 및 그 이용 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2. 제29조제2항 에 따른 위탁협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제31조 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29조제3항 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제32조 에 따른 지휘·감독의 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서 협약을 해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용 및 연수비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
7. 영유아의 안전, 위생, 영양 및 건강을 위한 비용(개정 2019. 10. 10.)
8. 영유아 급 · 간식의 질 향상을 위한 비용(신설 2019. 10. 10.)
9.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개정 2019. 10. 10.)
② 군수는 법 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아동과 보육교직원 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하거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보육 관련 행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제1항제8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19. 10. 10.)
1. 사업목적 외에 보조금 및 비용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비용을 교부받은 때
3.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9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0. 4. 29.)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표창·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