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5. 1.] [강원도홍천군규칙 제1286호, 2020. 4.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홍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시행하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입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기타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입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 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 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십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군수, 국장, 담당관·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군수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 매입이나 2억원 이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 매입이나 1억원 이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 이하의 집 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규칙 제22조제3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1286호, 2020.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홍천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공통사항 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홍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홍천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호 중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홍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홍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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