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신고대상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②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4. 27.> <전문개정 16.05.31>
[제목개정 2020. 04. 27.]
부칙 (2011. 07. 29 조례 제23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운영 중인 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신축이나 증축은 금지한다.
부칙 (2016. 05. 31 조례 제25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축사를 설치·운영 중인 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04. 27. 조례 제2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