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4.27.] [충청북도영동군조례 제2789호, 2020. 4.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일정한 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및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27.>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27.>

1.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신고대상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제3조(가축사육 제한 등)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04. 27.>

②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4. 27.> <전문개정 16.05.31>

[제목개정 2020. 04. 27.]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 07. 29 조례 제23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운영 중인 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신축이나 증축은 금지한다.

    부칙 (2016. 05. 31 조례 제25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축사를 설치·운영 중인 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04. 27. 조례 제2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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