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 4.24.] [전라북도장수군규칙 제1158호, 2020. 4.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무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 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실·과장 <개정 2010. 05. 03. 규칙975> <개정2011. 12. 02.제996호>

2. 군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직속기관(이하 "원·센터"라 한다)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원·센터 및 사업소의 장<개정 2010. 05. 03. 규칙975><개정2011. 12. 02. 제996호>

3. 본청 및 원·센터, 사업소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읍, 면장<개정 2010. 05. 03. 규칙975><개정2011. 12. 02. 제996호>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실·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실·과장<개정 2010. 05. 03. 규칙975> <개정2011. 12. 02. 제996호>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개정 2010. 05. 03. 규칙975>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1호 내지 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10. 05. 03. 규칙975>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05. 03. 규칙975>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 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4.>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 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변경)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 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5. 03. 규칙975>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0. 05. 03. 규칙975>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 6. 17.>

제17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 ① 실·과·원·센터·사업소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11. 12. 02. 제996호>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 <개정 2010. 05. 03. 규칙975>

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10. 05. 03. 규칙975>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실·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2011. 12. 02. 제996호>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0. 05. 03. 규칙975>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 에 의한다.<개정2011. 12. 02. 제996호>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의하고, 부동산처 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 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실·과·원·센터·사업소·읍·면장은 군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0. 05. 03. 규칙975> <개정2011. 12. 02. 제996호>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 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 에 의한다.

제32조(변상금의 청문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 의(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 의(2)서식에 의한다.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 별지 제24호서식 "에 의한다.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 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 별지 제25호서식 "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서식)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 군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1988. 03. 07 규칙제0474호)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장수군관사관리규칙(1976. 1. 4 규칙 제212호)과 장수군청사규칙(1980. 9. 18 규칙 제320

호)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

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군 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 군유재산관리(제120조 내지 제146조)를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 (1988. 06. 18 규칙제0490호)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별지 제12호서식) 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13

호서식) 처분승인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 무상대부무상사

용허가신청서는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 의결신청서식으로 1988

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 (1989. 07. 24 규칙제0522호)

이 규칙은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06. 28 규칙제06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1. 26 규칙제06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0. 11 규칙제07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4. 22 규칙제07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15 규칙제08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15 규칙제08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0. 12 규칙제0917호)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

다.

부칙 (2011. 12. 02. 제9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7호 2019. 6.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8호, 2020.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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