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5. 1.] [경상남도양산시규칙 제726호, 2020. 4.2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산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출장소 등 제1관서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가. 종합공사 : 2억원

나. 전문공사 : 1억원

다. 전기, 통신, 소방공사 : 8천만원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양산시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양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에 의한다.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양산시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양산시장은 규칙 제2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국장, 소장, 과장, 담당관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는 「양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에 따른다.

③ 시의회 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을 기획행정전문위원과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규칙 제22조제2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② 규칙 제22조제3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의한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산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산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4. 23. 규칙 제726호)

이 규칙은 2020. 5.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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