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4. 23.>
4. 시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19. 8. 8.>
5. 시민의 정책수요와 기대에 부응하는 시민감동 행정을 구현한 경우 <신설 2019. 8. 8.>
6.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비·도비를 확보한 경우 <신설 2019. 8. 8.>
7. 시정 홍보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한 경우 <신설 2019. 8. 8.>
8. 밀양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공직 내부문화 혁신에 앞장선 경우 <신설 2019. 8. 8.>
가. 청렴도 향상에 솔선수범한 공무원
나. 부서간 협업에 헌신적인 공무원
다.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에 기여한 공무원
9.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으로 주요사업 발굴 및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19. 8. 8.>
10.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19. 8. 8.>
1. 각 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9. 8. 8.>
3. 교육성적 등 각 종 평가 및 실적이 우수한 경우 <개정 2019. 8. 8.>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밀양시 공적심의위원회(이하 "공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02. 10. 4., 2019. 8. 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소장, 담당관으로 한다.<개정 2013. 6.25, 2014. 12. 31., 2019. 8. 8.>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밀양시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및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