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포상 조례

[시행 2020. 4.23.]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369호, 2020. 4.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8.>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외 거주지 및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8. 8.>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밀양시장이 수여한다. <개정 2019. 8. 8.>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9. 8. 8.>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4. 23.>

4. 시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19. 8. 8.>

5. 시민의 정책수요와 기대에 부응하는 시민감동 행정을 구현한 경우 <신설 2019. 8. 8.>

6.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비·도비를 확보한 경우 <신설 2019. 8. 8.>

7. 시정 홍보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한 경우 <신설 2019. 8. 8.>

8. 밀양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공직 내부문화 혁신에 앞장선 경우 <신설 2019. 8. 8.>

가. 청렴도 향상에 솔선수범한 공무원

나. 부서간 협업에 헌신적인 공무원

다.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에 기여한 공무원

9.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으로 주요사업 발굴 및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19. 8. 8.>

10.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19. 8. 8.>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 8. 8.>

1. 각 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9. 8. 8.>

3. 교육성적 등 각 종 평가 및 실적이 우수한 경우 <개정 2019. 8. 8.>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9. 8. 8.>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을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또한,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連署)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8.>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밀양시 공적심의위원회(이하 "공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02. 10. 4., 2019. 8. 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소장, 담당관으로 한다.<개정 2013. 6.25, 2014. 12. 31., 2019. 8. 8.>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0. 4>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8.>

제11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해서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19. 8. 8.>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년 10월 4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88호, 2013. 7.25>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4호, 2014. 12. 31>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밀양시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15호, 개정 2019.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및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부칙 <조· 제1369호, 개정, 2020.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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