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5. 7.] [경상북도교육규칙 제790호, 2020. 5.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 에 따라 경상북도 공·사립학교의 시설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초·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경상북도 공·사립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시설로 다음과 같다.

1. 일반교실

2. 특별교실

3. 체육관(강당 및 다목적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

4. 운동장

5. 테니스장

6. 수영장 <신설 2017. 6. 8.>

7. 그 밖에 학교 내 시설 <개정 2017. 6. 8.>

② <삭제 2017. 6. 8.>

제3조(개방원칙)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방법)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앞서 학생·교직원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참작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장기간 개방하는 경우에는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의 신청 및 허가)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시설물 사용시작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사용시작일 4일 전까지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이 중복 될 때에는 학교장이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생활체육 중 구기종목의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을 1일당 4시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공동이용 시설의 활용) ① 인접학교와 공동이용 목적으로 설치된 체육관, 강당 등의 시설을 관리하는 학교장(이하 "공동시설관리학교장"이라 한다)은 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작성 전까지 공동이용학교장과 협의하여 그 이용 방법 및 개방원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공동시설관리학교장이 시설의 사용을 특별히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기간 등을 공동이용학교장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 5. 23.>

제7조(일괄개방 및 이용 제한ㆍ취소) ① 학교시설은 일부를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시설 전체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3.>

1.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활동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정 2017. 6. 8.>

③ 각급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3.>

1.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2. 학교교육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을 줄 경우 <개정 2017. 6. 8.>

3. <삭제 2016. 5. 23.>

4. <삭제 2016. 5. 23.>

5. 음주·흡연·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학교시설의 사용이 취소되었을 경우 그 취소가 있은 날부터 60일간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설 사용료 징수 등) 학교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6조 에 따른다. <개정 2016. 5. 23.>

제9조(이용수칙 및 홍보)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설이용수칙을 정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3.>

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시설의 개방시간 · 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지켜야 할 사항

4. 학교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시설을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6. 8.>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학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 시 불편 사항을 접수할 수 있도록 민원전용 상담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경상북도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6.>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한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칙 <제524호,2007.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6호,2014.6.16>(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경상북도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⑬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705호,2016.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5호,2017.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0호,2020.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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