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교실
2. 특별교실
3. 체육관(강당 및 다목적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
4. 운동장
5. 테니스장
6. 수영장 <신설 2017. 6. 8.>
7. 그 밖에 학교 내 시설 <개정 2017. 6. 8.>
② <삭제 2017. 6. 8.>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장기간 개방하는 경우에는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사용시작일 4일 전까지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이 중복 될 때에는 학교장이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생활체육 중 구기종목의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을 1일당 4시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공동시설관리학교장이 시설의 사용을 특별히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기간 등을 공동이용학교장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 5. 23.>
②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3.>
1.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활동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정 2017. 6. 8.>
③ 각급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3.>
1.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2. 학교교육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을 줄 경우 <개정 2017. 6. 8.>
3. <삭제 2016. 5. 23.>
4. <삭제 2016. 5. 23.>
5. 음주·흡연·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학교시설의 사용이 취소되었을 경우 그 취소가 있은 날부터 60일간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시설의 개방시간 · 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지켜야 할 사항
4. 학교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시설을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6. 8.>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학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 시 불편 사항을 접수할 수 있도록 민원전용 상담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경상북도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⑬부터 ㉓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