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 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시의회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물품·용역의 계약(단,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관서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물품·용역의 입찰계약 (상록구·단원구 제외)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 물건의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본청의 재무관이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항은 제2항의 각 호를 준용한다.
④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부시장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3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국장 :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의회 사무국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② 규칙 제22조제3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국)·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03월0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 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 10. 12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5년 3월 말일까지는 이 규
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서 식 목 록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3동 관련규정은 2007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1. 11.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산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3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경리관(분임경리관)”을 각각 “재무관(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3조(경리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행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의4제2항, 제72조, 제77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