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5. 1.] [경기도안산시규칙 제1254호, 2020. 4.2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 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시의회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물품·용역의 계약(단,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관서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물품·용역의 입찰계약 (상록구·단원구 제외)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 물건의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본청의 재무관이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항은 제2항의 각 호를 준용한다.

④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실·국장, 실·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3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국장 :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의회 사무국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규칙 제22조제2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② 규칙 제22조제3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국)·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1992. 1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03. 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03월0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3. 04.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6.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 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4.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02. 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1. 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6. 0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2. 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 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4. 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 10. 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 0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2. 31)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6.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0. 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2004. 12.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5년 3월 말일까지는 이 규

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서 식 목 록

부칙 (2006. 0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1. 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3동 관련규정은 2007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

부칙 (2007.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2008. 0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8. 1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0. 15)

이 규칙은 2011. 1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2. 09.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3. 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1. 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2015.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산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3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경리관(분임경리관)”을 각각 “재무관(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3조(경리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행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의4제2항, 제72조, 제77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부칙 (2018.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22.)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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