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야영장"이라 함은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 야영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청도군수가 조성한 야영시설을 말한다.
2."주차장"이라 함은 야영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야영장내 설치 한 주차시설을 말한다.
3."야영장시설"이라 함은 야영장내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화장실, 간이공연장, 음수대, 안내판 등을 말한다.
② 군수는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공원시설을 민간위탁 할 경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청도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에 의한다.
④ 위탁관리 운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군수는 별표 1의 시설 사용료와 별표 2의 사용자 수칙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22.)
1. 사용료는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2. 사용료는 군수가 직접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 징수케 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회단체의 행사
② 관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다.
1. 법정전염병 질환자
2. 사용료 납부를 거절한 자
3. 고성방가 및 음주 등으로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4. 자연환경 또는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자
② 사용자는 제4조제3항 의 별표 2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공원시설 사용 중 부주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삭제(2020.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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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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