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북돋움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19. 11. 18.)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② 모범공무원 포상은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
2. 청렴하고 친절 봉사정신이 투철한 경우
3. 군민의 소득증대,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개발에 헌신한 경우[제2항 신설 <2020. 4. 20.> ]
② 전항의 포상금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7조 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수상한 다음달부터 1년간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부동반 국내·외 선진지 시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0. 4. 20.)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공적심사 위원회의 포상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5., 개정 2016. 12. 26. 조 2254호>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복지문화국장, 경제건설국장, 기획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전략과장, 자치행정과장, 세무회계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19. 4. 8, 2020. 4. 2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