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포상 조례

[시행 2020. 4.20.]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500호, 2020. 4.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 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나누어 시행한다.(개정 2020. 4. 2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속한다.

1. 군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북돋움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19. 11. 18.)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①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14. 2. 10)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② 모범공무원 포상은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

2. 청렴하고 친절 봉사정신이 투철한 경우

3. 군민의 소득증대,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개발에 헌신한 경우[제2항 신설 <2020. 4. 20.>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별지 제3호 ] 서식에 따른다.

② 전항의 포상금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7조 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수상한 다음달부터 1년간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부동반 국내·외 선진지 시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0. 4. 20.)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국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 ]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 할 수 있다.(개정 2019. 4. 8.)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공적심사 위원회의 포상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5., 개정 2016. 12. 26. 조 2254호>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복지문화국장, 경제건설국장, 기획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전략과장, 자치행정과장, 세무회계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19. 4. 8, 2020. 4. 2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 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07.20 조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10.01 조0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4.28 조0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16 조11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8.23 조14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8.1조2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6. 조22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20. 조25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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