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5. 1.] [경기도부천시규칙 제1992호, 2020. 4.2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중 보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행한다.

1.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공사의 입찰·계약

2.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 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의 입찰·계약 (다만, 조달물자의 구매는 제외)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부천시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부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부천시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실·국장,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결재는 「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에 따른다.

③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에 따른다.

② 규칙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6에 따른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4. 20. 규칙 제199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천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부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부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중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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