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 4.17.]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510호, 2020. 4.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7)

제2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0. 4. 17.)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한다.) 제6조의2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광주광역시 광산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 12. 27)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3. 12. 19)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②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재원으로 법 제6조의2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수입금의 50% 이상을 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신설 2020. 4. 17.)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신설 2017. 12. 27)

2.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12. 27)

3. 광고물 등의 정비

4. 경관개선

5.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개정 2017. 12. 27)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광산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2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14. 8. 14)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관리실장,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당연직)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4. 광산구의회 의원 1인(위촉직)(개정 2020. 4. 17.)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 4. 17.)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2. 27)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12. 27)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2. 27)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7)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7)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 12. 27)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7)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국장(개정 2014. 8. 14)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팀장 (개정 2017. 12. 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7)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 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구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05. 25, 2017. 12. 27)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7. 12. 27)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7)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1호, 2016.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부칙 (2020. 4.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당연직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본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광산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당연직위원으로 임명 되어 있는 광산구의회 의원은 제5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종전에 임명된 임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3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기존 임명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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