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의 환경시책은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과 환경친화적이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③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1. 3. 30)
1. 종합적인 환경시책에 적합한 지역환경의 보전, 관리의 사전배려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자치단체와의 협력
3.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
4.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1. 3. 30)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1. 3. 30)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1. 3. 30)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1. 3. 30)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 3. 30)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주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3. 30)
7. "서대문의제21"이란 현재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지구환경의 위기상황을 개선하며 쾌적한 환경이 지속가능토록 실천하는데 필요한 구 차원의 모든 활동 일체를 말한다. (신설 2011. 3. 30)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3. 30)
② 구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④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1. 3. 30)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② 언론기관은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③ 민간환경단체는 주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3. 30)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 시책 및 사업계획 (개정 2011. 3. 30)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11. 3. 30)
③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 사업자,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④ 구청장은 구의 도시기본계획 등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⑤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11. 3. 30)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1. 3. 30)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구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구는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자연생태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그 밖에 자연환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② 구청장은 환경계획의 수립 및 사업을 집행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危害) 요인의 예방 (개정 2011. 3. 30)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③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3. 30)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3. 30)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단체의 운영·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② 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 3. 30)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② 제1항에 따라 구민이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녹색서대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3. 30)
③ 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실천, 지도 및 환경오염감시활동에 참가하는 서대문의제21환경실천단을 둔다. (개정 2001. 7. 27, 2011. 3. 30)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녹색서대문위원회와 서대문의제21환경실천단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사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② 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라 녹색서대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0조 에 따른 구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본조 신설 2011. 3. 30)
② 구는 사업자와 민간단체가 자발적인 환경보전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②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 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3. 30)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11. 3. 30)
1. 서대문 환경시책 추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2.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주요 정책 등의 협의 및 자문
3. "서대문의제21"의 추진 및 자문
4. 녹색도시 서대문 건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책 제안
5. 구민, 사업자 및 민간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장려, 지원시책 발굴(본조 신설 2011. 3. 30)
1. 당연직 위원 : 구의 국장 및 5급 이상 공무원 8명 이내
2. 위촉직 위원 : 지역주민, 구의회 의원, 사업자, 전문가 등 환경 관련 지식이 풍부한 사람 또는 환경보전에 관심과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본조 신설 2011. 3. 30)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1. 3. 30)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 및 회의록 정리·보관 등을 관장한다.
③ 간사는 기후환경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후환경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20. 4.16.)(본조 신설 2011. 3. 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 등을 청취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1. 3. 30)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본조 신설 2011. 3. 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11. 3.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내용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본조 신설 2011. 3.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환경보전협의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환경과장” 및 “환경행정팀장”을 각각 “기후환경과장” 및 “기후환경정책팀장”으로 한다.
· ∼ ·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