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출납원: 업무과장
2. 분임기업출납원: 시설과장, 정수과장
3. 수입원: 요금업무담당팀장
4. 지출원: 회계업무담당팀장
5. 자산출납원: 회계업무담당팀장
6. 분임자산출납원: 운영팀장, 수도기획팀장, 관리팀장
7. 일상경비출납원: 운영팀장, 수도기획팀장, 관리팀장
8.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서무담당자
9. 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5,000만원 이하의 용역·제조·물품 등 비유동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여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각종 세금과 공과금·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 2,0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 수행
7. 공기업자산 관리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20. 4. 17.>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하되,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 부채를 상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4. 17.>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른다. <개정 2020. 4. 17.>
⑥ 장래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7.>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4. 17.> [제목개정 2020. 4. 17.]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상계하여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원천별로 영업 외 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제22조 에 따른 장부 및 서식
가.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4. 17.>
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서식)
마.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자.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차.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56호서식) <신설 2020. 4. 17.>
2. 그 밖의 장부
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2호서식)
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장부
② 오기로 빈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빈칸"으로 붉은 글씨로 명기한다.
③ 장부가 앞면 오기 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한개 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고쳐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할 때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또는 고쳐 쓸 수 없다.
②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모든 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 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이 필요한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
③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마감잔액을 관계 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계직공무원은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②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 의 계속비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 말, 해당 월 자금의 수입과 지출 실적,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별지 제16호서식 의 자금예산표로 작성하고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의 공사, 5,0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품 등 비유동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개정 2020. 4. 17.>
2. 제1호 외의 것으로 2,000만원 이하의 집행사항
3. 봉급 등 인건비·여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각종 세금과 공과금·그 밖에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
2. 공공요금
3. 각종 세금과 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보수(다만, 기간근로자 등 보수는 제외한다) <개정 2020. 4. 17.>
6. 여비(다만, 국외여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0. 4. 17.>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의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장치 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1. 추가수입예상액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치
3. 그 밖에 추가수입금 사용명세에 관한 서류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② 징수결정을 착오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납입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음을 신고하였을 때 기업출납원은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여백에 "00 년0 월0 일 재발행" 이라고 기재하여 해당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좌대체로 수납할 경우에는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 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에 기록한다.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기관의 해당 사업 공공계좌에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
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별지 제25호서식 의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별지 제26호서식 의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 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지난 연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이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기타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정리한다.
②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사항의 회계 관계 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 또는 출납원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할 때 정당한 채주에게 e지급 명령시스템으로 계좌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0. 4. 17.>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채무확정 시에는 별지 제27호서식 의 물품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8호서식 의 준공검사조서 등 증명서류에 따라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지출원이 별지 제29호서식 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급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7.>
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 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
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先金)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은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교부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여러 사람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붙인다.
⑤ 2명 이상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같을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연도 개시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5조 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잔고나 부족이 생겼을 때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급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다시 개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납입통지서를 붙여 영수인에 갈음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정리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별지 제35호서식 의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에 따라 수령증을 징구한 후 반환하고, 그 명세를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정리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 예금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증명서류와 합쳐서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 가액으로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은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하게 하여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참관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부에서 현재액을 초과한 현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 경과하여도 원인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증명을 붙인 별지 제36호서식 의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와 인계할 장부, 증명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주고 받은 후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를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38호서식)
2. 세입금 명세장(별지 제39호서식)
3. 세출금 명세장(별지 제40호서식)
4.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별지 제41호서식)
5. 유가증권 수입과 지급부(별지 제11호서식)
6. 자금운용 명세장(별지 제42호서식)
② 출납대행 금융기관이 갖출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43호서식)
2. 세출금 명세장
3.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4. 유가증권 수입과 지급부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이 갖출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금 명세장(별지 제39호서식)
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따라 갖추고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 처리하여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승인처리 등을 마친 것에 대해서는 별지 제44호서식 의 지급필통지서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7.>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명세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32조 에 따라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수행하고,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 등. 다만,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
3. 반제품: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
4. 재공품: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
5. 원재료: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 등
6. 저장품: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및 그 밖의 저장품
7. 그 밖의 재고자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 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따라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산출납원 또는 분임자산출납원은 발송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 명세를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1차평가: 공사감독자
2. 2차평가: 공사주관과장 또는 담당팀장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
1. 매각대금은 매각이 필요한 비용을 보전(保全)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더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외에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그 밖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그 결과를 별지 제49호서식 의 재고조사표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실제조사결과 현품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붙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② 손실·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상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실자·망실자가 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실자·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으로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별지 제51호서식 의 건설가계정 정산부를 갖추고 기록·정리한다.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 정산부 사본 및 관계 서류에 따라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끝내고 해당 자산에 대체한다.
1. 구경 50m/m 미만의 수도계량기
2. 구경 50m/m 이하의 배수관
3. 그 밖에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따라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담당팀장은 별지 제54호서식 의 비유동자산평가조서를 작성하여 비유동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비유동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발송
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따름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별표의 발생자산 평가기준표에 따르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 이상인 자산이 2차평가 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해당 비유동자산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7.> [제목개정 2020. 4. 17.]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20. 4. 17.]
1. 현저하게 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매수인이 없는 경우
2. 매각가액이 매각 절차에 필요한 비용보다 적은 경우
3.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② 비유동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해당 비유동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비유동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결산부서에 발송한다. <개정 2020. 4. 17.> [제목개정 2020. 4. 17.]
②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비유동자산대장에 따라 실제 조사하고 별지 제55호서식 의 비유동자산실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7.>
③ 비유동자산 실제조사 결과 대장 내용과 다를 때에는 원인 및 상황 등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4. 17.>
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따르고, 기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활동성 및 수입과 지출 등을 분석·검토한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별지 제55호서식 의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따라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 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
② 결산을 실시할 때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17.>
1. 재고자산의 실제 조사 차이 수정
2.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4.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5. 미결산 계정의 정리
6.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7. 다음 연도 중 상환예정인 비유동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8. 그 밖에 결산정리 사항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
② 지방공기업의 채권 관리는 「지방재정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을 준용한다.
② 채무자 또는 그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따른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따른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간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算定)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명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해서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갖추고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갖추지 않고 전산출력 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하여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766호 청주시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청원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회계 관련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