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재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개정 2020. 4. 16.>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숙박시설"이란 법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중위생 관리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군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군내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체험시설, 교통시설, 음식점 등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3.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한 경우
4. 그 밖에 군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중앙행정기관 또는 경상남도나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
3. 그 밖에 군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1. 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등
6. 버스투어 운영
7.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 12. 19.>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군의 관광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20. 4. 16.]
① 군수는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신청에 따라 지급
2. 사업비는 사업 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지급[본조신설 2020.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