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4. 8.]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441호, 2020. 4.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26조 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2.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축산농가" 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4. "대행업자" 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 한 자를 말한다.

5. "경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정화하기 위해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ㆍ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하되, 효율 적인 시설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처리시설을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수집ㆍ운반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상 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배출시설 미만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 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축산농가의 요청으로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를 한 경우

제5조(저장시설 등의 설치비 지원) 시장은 법 제24조제7항 에 따른 가축분뇨 저장시설 등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① 시장은 지역별 또는 배출시설 규모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만, 축산업자가 자가 보유차량에 의거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

다.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지역, 계약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①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별표와 같다.

②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대행업자가 수거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및 공공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행업자는 수집·운반 장비의 보기 쉬운 곳에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 및 수수료를 부착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영수증을 발부하여야 한

다.

제9조(처리시설 사용료 납부 등) ① 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집된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징수한다.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2. 그 밖의 시장이 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대행업자는 제8조제1항 에 의거 징수한 처리시설 사용료를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때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처리시설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 중 전년도 처리시설 사용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20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2. 전년도 수거·운반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2백만원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감면하는 수수료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탈된 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처리시설 사용료를 포탈 하였을 때에는 포탈된 금액의 5배를 일시에 부과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중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 요건 구비 실태

2. 수집·운반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20.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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