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4.13.] [전라남도구례군조례 제2343호, 2020. 4.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제1항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 6. 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6. 6. 27.>

2.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가정, 조손가정

4. 「아동복지법」 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

6.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 가족

7. 수해, 화재, 질병 및 불의의 사고, 실직·사업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8.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와 그 유족 <개정 2016. 6. 27.>

1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 유공자 <개정 2016. 6. 27.>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상자 <개정 2016. 6. 27.>

13.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0. 4. 13.>

14. 그 밖에 저소득 가정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6. 6. 27.>

② <삭제> <개정 2020. 4. 13.>

제3조(지원사업)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며 지원사업 내용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표를 따른다.

제4조(조사실시) 군수는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예산확보) 군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급식관련 경비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신입생 교복비 및 수학여행경비 지원

4. 문화·체육활동 관련 경비 지원

5. 월동대책 관련 경비 지원

6.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 위문금품 지원

7. 주거환경개선 관련 경비 지원

8. 기본생활유지 관련 공과금 지원

9. 재해·재난에 따른 구호품·위문금품 지원

10. 노인 및 장애인 생활안전, 이동편의 관련 경비 지원

11. 국제결혼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인권보호 관련 경비 지원

12. 저소득 가정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13. 제2조제1항 제13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 <신설 2020. 4. 13.>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읍·면장이 실태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결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보훈대상자 및 등록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

2.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3. 저소득자녀 학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

제8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 생활실태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3. 지원대상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경우

제9조(환수 등)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 2017. 6. 2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017호 2013.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41호 2016.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5호 2017.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3호 2020.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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