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6. 6. 27.>
2.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가정, 조손가정
4. 「아동복지법」 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
6.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 가족
7. 수해, 화재, 질병 및 불의의 사고, 실직·사업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8.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와 그 유족 <개정 2016. 6. 27.>
1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 유공자 <개정 2016. 6. 27.>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상자 <개정 2016. 6. 27.>
13.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0. 4. 13.>
14. 그 밖에 저소득 가정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6. 6. 27.>
② <삭제> <개정 2020. 4. 13.>
1. 급식관련 경비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신입생 교복비 및 수학여행경비 지원
4. 문화·체육활동 관련 경비 지원
5. 월동대책 관련 경비 지원
6.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 위문금품 지원
7. 주거환경개선 관련 경비 지원
8. 기본생활유지 관련 공과금 지원
9. 재해·재난에 따른 구호품·위문금품 지원
10. 노인 및 장애인 생활안전, 이동편의 관련 경비 지원
11. 국제결혼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인권보호 관련 경비 지원
12. 저소득 가정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13. 제2조제1항 제13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 <신설 2020. 4. 13.>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보훈대상자 및 등록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
2.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3. 저소득자녀 학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
1. 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 생활실태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3. 지원대상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경우
② 삭제 < 2017.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