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4.14.]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1725호, 2020. 4.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금전 및 물품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시설·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5. 9. 23.>

2.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참전유공자 <개정 2015. 9. 23.>

6.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대상자

7.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대상자 및 그 유족

8.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대상자 및 그 유족

9. 「장애인복지법」 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10. 「노인복지법」 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또는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모·부자 가정 <개정 2015. 9. 23.>

12. 「아동복지법」 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

13.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 「노인복지법」 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의 날, 장애인의 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 날 등 행사 참여자

14. 실직, 사고, 사업실패, 질병, 수해,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15.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중 사고를 당한 자에 대해 지원 또는 위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16.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0. 4. 14.>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급식관련 경비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문화 체육 활동 경비 지원

4. 명절 위문금품 지원

5. 월동비 지원

6. 긴급구호비 지원

7. 국경일, 호국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8. 노인복지시설 생활 및 이용자에게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설날 및 추석 등에 필요한 위문금품 지원

9. 재해 또는 사고 위로비

10. 제2조 제16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금품 <개정 2020. 4. 14.>

② 제2조 제13호의 행사참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제공 등 행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4.>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읍·면·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이 결정한다.

②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제3조 제1항 제1호의 대상자는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⑦ 시장은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9. 23. 조례 제1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5호, 2020.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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