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오리·개·양·젖소·사슴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시장은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범위 등을 김제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4. 13>
③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04. 1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가축사육 등을 허용할 수 있다.
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가축 5마리 미만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가축 5마리 미만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3. 일부제한 지역 안에서 애완용·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 미만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다만, 닭·오리 30마리 이하로 하며, 축종별 중복사육의 경우 닭·오리 6마리를 소 1마리로 산정한다. <개정 2012. 10. 19>
4.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기관 및 시설 등을 조성하는 경우 등 <개정 2012. 10. 19>
5.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부지면적 증가 없이 건축법의 허용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개정 2012. 10. 19>
③ 시장은 가축사육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가축사육자에게 위해요소 제거, 축사이전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사육장을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의 예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조의 개정규정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는 2007년 9월 28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로 보며, 제7조의 신설규정 중 "법 제53조 내지 제58조"는 2007년 9월28일부터 "법 제48조 내지 제53조"로 본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며, 축사의 신·증축에 대한 허가(신고)를 받은 제한지역 내에 신규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보며, 2007. 9. 19. 이전부터 가축사육 전부 및 일부 제한지역의 축사에 가축을 사육한 경우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한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했거나 할 경우 본 조례의 가축사육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인ㆍ허가 신청 후 처분전에 있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