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4.13.]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409호, 2020. 4.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제1항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 9. 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5. 9. 25)

2.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가정, 조손가정

4. 「아동복지법」 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

6.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 가족

7. 수해, 화재, 질병, 감염병 및 돌발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개정 2020. 4. 13.>

8.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18. 9. 21)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와 그 유족 (개정 2018. 9. 21)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 유공자 (개정 2018. 9. 21)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상자 (개정 2015. 9. 25)

1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상자 (개정 2018. 9. 21)

1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

제3조(지원시기 및 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며 지원시기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표를 따른다.

제4조(조사실시) 군수는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지원 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제5조(예산확보) 군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급식관련 경비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교육급여수급자 자녀 신입생 교복비 및 수학여행경비 지원 <개정 2016. 12. 9.>

4. 문화·체육활동 관련 경비 지원

5. 월동대책 관련 경비 지원

6.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 위문금품 지원

7. 주거환경개선 관련 경비 지원

8. 기본생활유지 관련 공과금 지원

9. 재해·재난에 따른 구호·위문금품 지원

10. 노인 및 장애인 생활안전, 이동편의 관련 경비 지원

11. 국제결혼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인권보호 관련 경비 지원

12. 노인복지시설 생활 및 이용자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 날, 명절 등에 필요한 위문금품 지원

13. 생신축하 물품 지원(신설 2015. 2. 5.)

14. 제2조 제7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금품 <신설 2020. 4. 13.>

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제13호에서 이동 2015. 2. 5.><제14호에서 이동 2020. 4. 13.>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읍·면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으로 실태조사 후 군수에게 추천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보훈대상자 및 등록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

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다. 학생급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

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장성군다문화지원센터장

제8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 생활실태 등이 변경되었을 때

2.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3. 지원대상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제9조(환수 등)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9. 21)

부칙 (2012. 1. 2 조례 제1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5. 조례 제2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25. 조례 제2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②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보장법“이라 한다.) 제2조 등에서 규정한 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급여를 받는 자”로 하고 제13조제1항제1호 중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같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③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④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수급권자“ 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로 하고 제2조제2항 중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 를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자“ 로 한다.

⑤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⑥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⑦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⑧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하고 제38조제1항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⑨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부칙 (2016. 12. 9.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13, 조례 제2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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