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20. 4.13.]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2332호, 2020. 4.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접수 및 등록지정 확인 등(이하 "제 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06. 29)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 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6. 09. 23, 2002. 12. 05, 2004. 01. 13, 2013. 6. 28, 2015. 07. 16.)

② 수수료 감면 기준 및 감면 비율은"별표 3"과 같다.(개정'01.1.30, ’05. 1.10, '09.4.16. '20.4.13)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으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 06. 29, 2015. 07. 16.)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2. 06. 29, 2015. 07. 16.)

③ 자동차에 관한 제 증명에서 같은 사람이 한꺼번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2. 06. 29, 2015. 07. 16.)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곡성군 수입증지를 인영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2. 06. 29, 2015. 07. 16.)

② (삭제 2015. 07. 16.)

③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제 증명 등 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신설 05. 01. 10 개정 2012. 06. 29, 2015. 07. 16.)

④ 전자정부법 제7조 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할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 06. 29)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낸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입증지가 인영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할 때는 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0. 01. 15, 개정 2015. 07. 16.)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 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2. 06.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경우(개정 05.01.10, 2015. 07. 16.)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5. 07. 16.)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 대장과 이장 및 반장이 각종 공부를 열람하는 경우(개정 2015. 07. 16.)

4.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신설 2010. 02. 16 개정 2012. 06. 29, 2015. 07. 16.)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개정 2015. 07. 16.)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개정 2015. 07. 16.)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마.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개정 2015. 07. 16.)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신설 2012. 06. 29, 개정 2015. 07. 16.)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3. 9. 26 조 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4. 8. 25 조 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5. 1. 7 조 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6. 4. 19 조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8. 2. 23 조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 9. 25 조1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 12. 4 조2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4. 4. 25 조3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 12. 26 조3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 4. 22 조3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 5. 10 조3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 7. 8 조5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 10. 17 조6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82. 3. 6 조6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 6. 11 조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 7. 29 조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 12. 30 조73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곡성군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64호)

·곡성군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75호)

부칙 (83. 11. 26 조7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 2. 4 조8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곡성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85. 3. 16 조8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 4. 4 조8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 5. 30 조8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 7. 9 조9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 1. 9 조9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2. 18 조105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89. 4. 25 조107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90. 10. 24 조11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 12. 6 조11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12. 10 조12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9. 23 조1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1. 14 조1358)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15)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0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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