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 4.1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503호, 2020. 4.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0., 2020. 4. 13.>

1.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를 말한다.

2. "사용본거지"란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3. "차고지"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8조제1항 에 따른 주차장·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4.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말한다.

5. "주차시설"이란 주차장 이외에 주택 또는 인근부지 등에 주차장법령에 맞게 포장 및 주차구획을 표시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공지 등"이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건축물사이 울타리를 철거한 부지나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해당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자동차 출입에 지장이 없고 그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7. "단독주택",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 주택을 말한다.

제3조(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① 제주특별법 제428조제6항 에 따라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9. 7. 10.>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 여객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특수자동차 및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에 따라 자동차 매매사업자가 매매의 목적으로 사업장에 제시하는 매매사업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용 자동차

6.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대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형자동차를 말한다)

7.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중형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1종 저공해자동차(「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는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 이상의 자동차

8.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소형·경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형·경형자동차를 말한다)

9.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제1종 저공해자동차(제7호 단서조항의 저공해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소형·경형자동차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소유의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1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1대의 승용자동차

제4조(차고지증명 대상지역) 제주특별법 제428조제6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에 속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5조(차고지 확보 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428조제6항 에 따른 차고지 확보기준은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가 1,000미터 이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3.>

1. 「주차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다만,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민등록법」 에 따른 실제 거주자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되는 차고지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기소유 차고지로 본다. <개정 2020. 4. 13.>

1. 민영주차장 또는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임대차, 정기권 구입 등)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타인소유 토지(공지 등을 포함한다)를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부설주차장의 경우 총 주차면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자에게 승낙을 받은 경우

가. 관리사무소장

나.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경우 입주민대표자 또는 운영위원회위원장 등 관리를 위탁받은 자

다. 관리사무소장과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입주세대의 2분의 1 이상

4. 자동차소유자가 부설주차장 및 부속공간이나 부속토지 등 차고지로 활용 가능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1년 이상 사용(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형 승합자동차 및 대형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는 사용본거지가 소재하는 행정시로 할 수 있다.

④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사업자 및 도서지역(마라도, 비양도, 횡간도, 추포도에 한정한다) 거주자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사업장 및 별표 1 에 따른 선착장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용본거지로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3.>

2. 자동차사용자의 시설물 내의 공지 또는 인근 부지로서 주차장 관련법령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에 적합한 부지 또는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차량 한 대당 해당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말한다. 다만, 차고지에 지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으로 진출입 통로와 바닥이 포장되고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한 부지. 다만, 단독주택 부지 내 차고지(「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면만을 조성하는 경우 바닥 포장 및 주차구획선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차고지증명 신청 및 증명서 등의 교부) ① 차고지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제5조 에 따른 차고지 확보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차고지를 확인하여 제5조 에 따른 차고지 확보기준에 적합한 경우 차고지증명서와 자동차 부착용 차고지증명표지(이하 "차고지증명표지"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고지증명서는 교부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하다. <개정 2020. 4. 13.>

③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차고지증명서 또는 차고지증명표지가 분실 또는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차고지증명신청서, 차고지증명서 및 차고지증명표지, 재교부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신규차량 등록인 경우 자동차 구매 전 차고지증명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차고지증명 유효기간은 60일로 한다. <신설 2020. 4. 13.>

제7조(차고지 변경신고 등) ① 자동차소유자는 제주특별법 제428조제3항 에 따른 자동차등록 당시의 차고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차고지가 소멸 또는 변경된 경우

2. 차고지 사용(임대차)계약 기간이 변경된 경우

3.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차고지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6조제2항 에 따라 변경된 차고지를 확인한 후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따른 차고지변경신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차고지의 등록대장 관리)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 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차고지 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차고지 등록 및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① 도지사는 차고지의 효율적인 등록 및 신속한 차고지증명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차고지(주차)관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 업무 분야별로 구축된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상호 필요한 전산정보자료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차고지확보 명령)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8조제4항 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명령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고지확보명령을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지정한 기간 내에 차고지를 확보하여 제6조 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그 지정한 기간 내에 차고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첨부하여 차고지확보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차고지 확보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정황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고지확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차고지확보기간 연장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공공사업 추진 등 당사자의 불가항력으로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 및 첨부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8조제5항 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동차소유자가 차고지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영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에 따른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2. 제5조 에 따른 차고지 확보 기준

3. 제6조 에 따른 차고지증명 신청 절차

4. 제7조 에 따른 차고지 변경 신고 절차

5. 제10조 에 따른 차고지확보 명령 이행 의무 및 기간 연장 신청 절차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4호, 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3호, 2020. 4.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불이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한 경우는 이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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