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4.13.] [경상북도조례 제4313호, 2020. 4.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속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에 관계없이 경상북도 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소관 업무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설치요건) 도지사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이미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업무내용 또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

제5조(설치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을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 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 구성일자, 기능, 운영계획, 위원명단 등이 포함된 위원회 설치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4. 도지사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를 초과하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4. 13.>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신설 2020. 4. 13.>

2.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신설 2020. 4. 13.>

3. 위원회의 성격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20. 4. 13.>

4.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개정 2020. 4. 13.>

⑤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장은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정비) 제3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위원회의 통합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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