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 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4. 13.>
4.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선정 대리인"이란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불복청구 업무를 지식기부를 통하여 대리하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도지사의 위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 4. 13.>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0. 4. 13.>
②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 담당자를 둘 수 있다.
1. 직급기준 : 행정5급
2. 경력기준 :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해당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제69조 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선정 대리인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4. 13.>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5.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세무부서장 또는 도세(부과·징수가 위임된 도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 내에서 시·군의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행정안전부 감사 또는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 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감사원법」 ,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도지사가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2. 내용이 유사한 도세 관련 고충민원이 도 관할 2개 이상 시·군에 접수되어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도세 관련 시·군 고충민원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기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변호사
2. 세무사
3. 공인회계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4. 13.]
②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4. 13.]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 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이 제2항에 따라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4. 13.]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93조의2제2항 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의신청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선정 대리인 중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시장·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4. 13.]
[제33조에서 이동 <2020. 4. 13.> ]
[제34조에서 이동 <2020. 4. 13.> ]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에서 이동 <2020. 4. 13.>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법무담당관”을 “법무혁신담당관”으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장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선정 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정 대리인의 임기의 기산일은 임기 시작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