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시행 2020. 4.10.] [충청북도조례 제4385호, 2020. 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광역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및 제11조의7 ,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0. 10]

제2조(부담금의 부과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제3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의3제1항 제1호의 사업 : 100분의 7.5

2. 법 제11조의3제1항 제2호의 사업 : 100분의 1

3. 법 제11조 제6호의 사업 : 100분의 1

[전문개정 2012. 10. 10]

제3조(부담금의 분할납부)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0>

1. 분할납부허용일로부터 30일 이내 : 부담금의 20퍼센트

2. 분할납부허용일로부터 30일 초과 1년 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

3. 분할납부허용일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

4. 분할납부허용일로부터 2년 초과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이전 : 부담금의 20퍼센트

제4조(부과ㆍ징수의 위임) ① 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의 부과·징수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충청북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는 도지사가 운용·관리한다.

② 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12. 22., 2008. 7. 1., 2012. 10. 10., 2020. 4. 10.>

1. 징수관‧재무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과장

3. 지출원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사무관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 10. 10>

제7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과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대전권광역교통계획 이 수립 고시된 그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 조례 제309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10 조례 제3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10., 조례 제4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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