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에 따라 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20. 4. 13.)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3.)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세무사법」 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④ 군수는 군내에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접수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의신청인등에게 대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이의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 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⑥ 군수는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 4. 13.)
② 대리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업무 중에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은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이의신청인등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군수는 대리인 활동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을 하거나 완도군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우대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대리인이 지식기부 등 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4.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완도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