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 2020. 4.13.]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676호, 2020. 4.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완도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장,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군 조례 및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에 따라 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20. 4. 13.)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군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은 완도군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제8조(마을세무사 운영) ① 군수는 「세무사법」 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군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3.)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세무사법」 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④ 군수는 군내에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소유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 영 제62조의2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소유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은 3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0. 4. 13.)

제10조(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 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에 따른다. (신설 2020. 4. 13.)

제11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지정 신청 등)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 신청하려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접수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의신청인등에게 대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이의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 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⑥ 군수는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 4. 13.)

제12조(대리인의 임기 및 업무 등) ①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대리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업무 중에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은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이의신청인등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군수는 대리인 활동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을 하거나 완도군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우대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대리인이 지식기부 등 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4. 13.)

부칙 (2015. 12. 31. 조 2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8. 14. 조 24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완도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4. 13. 조 26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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