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0. 4. 10.> ]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4. 10.]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 4. 10.> ]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4. 10.]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 4. 10.> ]
[제6조에서 이동 <2020. 4. 10.> ]
[제7조에서 이동 <2020. 4. 10.> ]
[제8조에서 이동 <2020. 4. 10.>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담양군 군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담양군 군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른다.
제4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 담양군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2”를“「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 제1항4호 중“법 시행령 제67조”를“「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31조”로
제2조 제1항6호 중“법제68조”를“「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
제2조 제2항2호가목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제7조”로 제2조제2항2호나목중 “법 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제111조”로 제2조제2항2호다목중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제11조”로 하며 제2조제2항2호라목중 “법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07조”로 한다.
제3조 제1항1호와 2호중 “제105조의2”를 “제82조”로 제9조제3항중 “제65조”를 “제43조”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담양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