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4.10.]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1702호, 2020. 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정읍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정읍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및 정읍시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의원 포함)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8.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목개정 2020. 04. 10.] ① 이 조례는 정읍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정읍시에 근무 중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04. 10.>

1. 공무직

2. 정읍시 시립국악단 및 단풍미인씨름단 <개정 2020. 04. 10.>

3. 그 밖에 공무직에 준하는 사람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에 주소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0. 04. 10.]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 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무원 개인의 복지요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05. 10.>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휴게실, 구내식당 등

2. 소속 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 체력단련시설 등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연수원, 휴양시설 등

4. 소속 공무원의 자녀 보육을 위한 보육시설

5. 시가 보유 또는 매입·임차하여 관리하는 소속직원 임대용 주택 <신설 2020. 04. 10.>

6. 그 밖에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5호에서 이동 2020. 04. 10.]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

2. 모범·우수·노부모 봉양·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견학 <개정 2020. 04. 10.>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4. 사망, 질병, 재난 등 뜻하지 않은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본인 및 가족의 격려금 지원 <개정 2020. 04. 10.>

5.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임차료 지원 사업 <신설 2020. 04. 10.>

6. 그 밖에 시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5호에서 이동 2020. 04. 10.]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장이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세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04. 10.>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돌려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 04. 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04. 10.>

제11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제5조 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 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04. 10.>

1. 소속 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

2.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회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04. 1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단체협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5. 4.>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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