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4.10.]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1710호, 2020. 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 시켜 시민 보건향상과 지역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07., 2016. 07.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0. 07.>

1. "가축"이란 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사육 동물로 소, 말, 젖소, 돼지,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개, 닭, 오리, 메추리를 말한다. <개정 2015. 07. 17.>

2. 삭제 <2017. 10. 28.>

3.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 07. 17.>

4. "공공처리시설"이란 정읍시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07. 17.>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지정)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 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해당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07., 2015. 07. 17.>

②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절대금지 지역" 과 "상대제한지역" 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③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 1" 과 같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 ① "절대금지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애완용 개 사육은 3마리 이하로 한다.

② "상대제한지역"의 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농업용 및 농가 부업용으로 소, 돼지, 젖소, 말, 양, 사슴의 5마리 이하를 사육할 경우

2. 애완용 및 농가부업용으로 개 5마리 이하를 사육할 경우

3. 농업용 및 농가부업용으로 닭 30마리 이하, 오리 20마리 이하를 사육할 경우. 다만, 축종별 중복사육의 경우 닭 6마리, 오리 4마리, 소 1마리로 산정한다.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③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8조 에 따른 신고대상 이상 배출시설을 신·증축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허가(신고)된 축사인 경우 축사 현대화 등의 사유로 기존 축사 철거 후 허가(신고) 사육면적의 100% 이내로 재설치할 수 있으며, 악취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인근마을 주민 세대주 80% 이상 동의를 얻으면 200m 이상 떨어진 인근부지로 재설치 할 수 있다.(다만, 인근 마을이란 이전축사 부지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지적· 임야도상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마을을 말하며, 기존 축사와 가장 인접한 마을과의 거리가 이격되는 경우에 한함) <개정 2010. 12. 01., 2011. 10. 07., 2016. 7. 15., 2018. 5. 4., 2020. 04. 10.>

④ 규제미만 가축사육농가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07.>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실험연구기관(출연 연구기관 포함) 부지 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을 목적으로 가축사육시설 또는 계류장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19.>

제5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운영·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상호간의 협약에 따른 운영비·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07.>

③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사람은 분(糞) 과 뇨(尿)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7. 15.>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의 수거 대상지역은 정읍시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영 제8조 에 따른 신고대상 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와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 운영신고 한 사람의 가축분뇨에 한정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신고대상 축산농가 중 규모가 작은 배출 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07., 2016. 07. 15.>

③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할 수 있는 농가는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농가로 하며, 가축분뇨의 위탁처리 계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07.>

② 시장은 관할구역안의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때에는 법 제28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수집·운반업자" 이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07. 15., 2017. 10. 28.>

제8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시장은 법 제26조제5항 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 10. 07., 2017. 10. 28.>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수집·운반 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축산업자가 수집·운반 시에도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07.>

제9조(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2항 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07.>

② 가축분뇨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 이용 수수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 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경우에는 실제 수거물량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 "별지 2호 서식"의 반입신고서 4매를 발행하여 1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시장, 공공처리시설 관리책임자, 수집·운반업자가 각각 1매씩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제7조제2항 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을 대행하는 사람이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07., 2016. 07. 15.>

제11조(단속 및 처분)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을 단속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07., 2016. 07. 15.>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사육장을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예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제12조(벌칙) 제4조 위반자는 법 제50조 의 처벌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 10. 07., 2017. 10. 28.>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07. 15.>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정읍시 가축사육제한 조례와 정읍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허가·신고 및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 정읍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시행일인 2005년 6월 21이전에 가축사육을 하여 오던 자는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을 수 있다.

③ (다른 조례 폐지) 정읍시 가축사육제한 조례(제737호, 2006. 05. 24) 및 정읍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744호, 2006. 05. 24)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2010. 12. 0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무허가 축사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새로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포함되는 기존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 요건에 해당되어 이 조례시행 당시 축사 면적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받지 아니한다.

부칙 <2011. 10.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7.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별표 1의 상대제한지역 개정규정은 공포일 이후 신규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허가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전에 신고·허가 받은 소·젖소·말·사슴·양에 대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이 조례 개정 후 종전 조례의 1km 이내로 제한된 축종의 가축분뇨배출시설로 변경할 수 없다.

부칙 <2018.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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