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횡성인재육성관(이하 "육성관"이라 한다)"이란 횡성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선발한 지역 초·중·고교 학생의 경쟁력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
2.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제4조 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7조 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8.>
3. "급식경비"란 학교급식 등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를 말한다.
4.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
5.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 학교설립자 및 경영자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되 급식의 주재료로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 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급식체계를 말한다.
6. "교육경비"란 군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
7. "장학금"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8.>
8. "교육예산"이란 군수가 추진하는 교육발전 정책에 필요한 모든 예산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8.>
9. "학교"란 「초·증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18. 12. 28.>
10.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신설 2018. 12. 28.>
11. "교복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8. 12. 28.>
② 군수는 교육발전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 관내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③ 군수는 각종 교육 계획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교육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군민에게 교육발전정책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④ 군수는 군민 및 교육단체의 교육정책제안, 육성관 운영 등의 교육환경개선 정책 추진을 통한 교육발전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정보 제공, 교육예산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수립에 관한 자문
2.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자문 <개정 2018. 12. 28.>
3. 학교교육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자문
4. 삭제 <2011. 12. 22.>
5. 삭제 <2011. 12. 22.>
6. 삭제 <2011. 12. 22.>
7.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자문
8. 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교육관련 비영리사업 수행 <개정 2017. 12. 27.>
9.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주민복지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 7. 18., 2017. 12. 2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7.2019. 4. 23.>
1.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강원도교육의원 및 횡성교육지원청 관계자
3. 각급 교육기관별 대표,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대표 <개정 2018. 12. 28.>
4. 관내 학원운영협의회 관계자 <개정 2017. 12. 27.>
5. 교육관련 학과의 교수, 조교수 등 전문가 <개정 2017. 12. 27.>
6. 그 밖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7.>
② 소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2. 27.>
1. 육성관 운영방향 검토 및 관리 감독 <개정 2018. 12. 28.>
2. 육성관 학생 선발, 주관업체 선정, 학사일정,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8. 12. 28.>
3. 기타 육성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개정 2018. 12. 28.>
③ 소위원회는 교육발전위원회 위원 중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차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 4. 23.>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입관생의 학력 신장을 위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2. 입관생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입관생의 진학상담 및 지도 등
1. 입관생 본인이 퇴관을 희망할 때
2. 입관서류의 흠결·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때
3.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다른 입관생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육성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입관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육성관의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재위탁을 신청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4. 1.>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육성관의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증여 및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1. 수탁자가 제18조 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육성관의 운영 목적을 위반한 때
② 수탁자가 비품의 망실 및 훼손 그 밖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친환경 무상급식의 시행에 대한 계획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학교급식법」제4조 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 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 <개정 2018. 12. 28.>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 제26조 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및 내역
2.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급식 영양 개선과 식생활 습관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4. 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에 관한 사항
5.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급식지원 또는 급식개선에 관하여 군수가 요구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른다. <개정 2019. 4. 23.>
1. 부군수, 학교급식업무 담당 및 관계 부서장 <개정 2018. 12. 28.>
2. 횡성교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 담당 부서장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장
4. 횡성군의회 의원
5. 학부모 대표
6. 삭제 <2018. 12. 28.>
7. 급식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농업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 1명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 4. 23.>
⑤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본조신설 2013. 4. 1.]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3. 4. 1.개정 2019. 4. 23.]
1. 물품선정 분과위원회 : 학교급식 물품의 공급방법, 업체선정, 물품선정, 단가결정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농산물 생산자 분과위원회 :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에 대한 생산 및 공급방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3. 교육홍보 분과위원회 : 농민, 영양사, 학생 등에 대한 교육 및 정책 홍보 방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될 수 없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4. 1.]
② 지원센터는 군수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4. 1.>
③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의 총괄과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교육·홍보, 생산·물류·유통, 전산재무 등을 위한 관리요원
④ 지원센터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하여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1.>
⑤ 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 4. 1.>
1.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
2. 재배농가·생산단체와의 계약 체결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3. 식재료의 유통 및 공급 관리, 비용정산
4. 표준식단 및 식재료의 품질기준 마련
5. 횡성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체험·건강평가 및 홍보
6. 위원회, 횡성교육지원청, 지원대상 시설의 급식소 간 급식업무 협의
7. 그 밖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생산자 직거래 등을 통한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4. 1.>
③ 군수는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추진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3. 4. 1.>
④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제26조 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급식 등을 위한 생산자에게 가격보전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의 방식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3. 4. 1.>
② 지원대상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급식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1.>
②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급식 지원현황과 생산지역의 식재료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지원하는 교육경비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농촌지역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7. 특화된 교육시스템의 도입 등 군의 시책과 연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8.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9. 학생의 복지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신설 2018. 12. 28.>
10.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
③ 제1항의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횡성군 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군수는 신청된 보조사업과 관계있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신청서와 보조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 보고서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원
2. 육성관 지원 <개정 2018. 12. 28.>
3. 교육경쟁력 제고
4. 그 밖의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의 목적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와 강원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13. 4. 1., 2018. 12. 28.>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원의 임기 및 선출방법과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
2. 정관의 개정
3. 법인의 해산
4. 임원의 임면
5. 사업
6.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밖의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보조금 및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3. 수익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1. 향토인재육성부문
2. 저소득주민자녀부문
3. 관내 대학생 부문
4. 이장자녀 부문
5.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부문
6. 그 밖의 이사회에서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한 부문
②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 소재지
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와 임면
5. 이사회 및 정관 변경
6.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
7.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 정관의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승인 시에는 지체 없이 군의회에 그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본조신설 2018. 12. 28.]
[본조신설 2018. 12. 28.]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감액 지원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8. 12. 28.]
② 해당 학교장은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 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며 교육장은 이를 검토한 후 군수에게 교복비 지원을 신청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본조신설 2018.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횡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횡성군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육성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횡성군 관내대학 학생 장학금 지급조례」, 「횡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횡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성된 횡성군 인재육성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재산으로 출연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