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시행 2020. 4.10.] [강원도횡성군조례 제2469호, 2020. 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인적 기반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교육발전을 도모하여 횡성의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하며 나아가 관내 인구의 전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성인재육성관(이하 "육성관"이라 한다)"이란 횡성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선발한 지역 초·중·고교 학생의 경쟁력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

2.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제4조 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7조 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8.>

3. "급식경비"란 학교급식 등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를 말한다.

4.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

5.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 학교설립자 및 경영자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되 급식의 주재료로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 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급식체계를 말한다.

6. "교육경비"란 군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

7. "장학금"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8.>

8. "교육예산"이란 군수가 추진하는 교육발전 정책에 필요한 모든 예산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8.>

9. "학교"란 「초·증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18. 12. 28.>

10.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신설 2018. 12. 28.>

11. "교복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8. 12. 28.>

제3조(책무) ① 군수는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② 군수는 교육발전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 관내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③ 군수는 각종 교육 계획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교육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군민에게 교육발전정책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④ 군수는 군민 및 교육단체의 교육정책제안, 육성관 운영 등의 교육환경개선 정책 추진을 통한 교육발전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정보 제공, 교육예산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제4조(교육예산의 지원기준) 군수는 전년도 결산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총액의 100분의 25범위에서 교육예산을 편성하여 각급 학교, 법인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군비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제5조(횡성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교육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수립에 관한 자문

2.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자문 <개정 2018. 12. 28.>

3. 학교교육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자문

4. 삭제 <2011. 12. 22.>

5. 삭제 <2011. 12. 22.>

6. 삭제 <2011. 12. 22.>

7.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자문

8. 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교육관련 비영리사업 수행 <개정 2017. 12. 27.>

9.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7.>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주민복지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 7. 18., 2017. 12. 2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7.2019. 4. 23.>

1.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강원도교육의원 및 횡성교육지원청 관계자

3. 각급 교육기관별 대표,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대표 <개정 2018. 12. 28.>

4. 관내 학원운영협의회 관계자 <개정 2017. 12. 27.>

5. 교육관련 학과의 교수, 조교수 등 전문가 <개정 2017. 12. 27.>

6. 그 밖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7.>

② 소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2. 27.>

1. 육성관 운영방향 검토 및 관리 감독 <개정 2018. 12. 28.>

2. 육성관 학생 선발, 주관업체 선정, 학사일정,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8. 12. 28.>

3. 기타 육성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개정 2018. 12. 28.>

③ 소위원회는 교육발전위원회 위원 중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차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개정 2017. 12. 27.>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 4. 23.>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설치) 군수는 횡성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육성관을 둔다. <개정 2018. 12. 28.>

제13조(소재지) 육성관은 군 관내에 둔다.

제14조(기능) 육성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8.>

1. 입관생의 학력 신장을 위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2. 입관생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입관생의 진학상담 및 지도 등

제15조(입관생의 자격 및 선발) 육성관의 입관 대상은 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입학 예정자로서 본인과 보호자의 주소와 거소를 군에 둔 사람으로 한다.

제16조(퇴관) 육성관 입관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관시킬 수 있다.

1. 입관생 본인이 퇴관을 희망할 때

2. 입관서류의 흠결·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때

3.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다른 입관생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육성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입관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육성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육성관의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재위탁을 신청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4. 1.>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육성관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육성관의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증여 및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제1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8조 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육성관의 운영 목적을 위반한 때

제20조(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육성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

제21조(재산관리 등)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육성관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 관리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비품의 망실 및 훼손 그 밖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육성관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검사 및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운영보고) 군수는 육성관의 운영성과보고서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급식경비 지원) ① 군수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하여 제26조 에 따른 대상에 필요한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3. 4. 1.>

1. 친환경 무상급식의 시행에 대한 계획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지원대상) 친환경 무상급식의 지원대상은 군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 4. 1.>

1. 「학교급식법」제4조 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 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 <개정 2018. 12. 28.>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 제26조 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및 내역

2.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급식 영양 개선과 식생활 습관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4. 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에 관한 사항

5.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급식지원 또는 급식개선에 관하여 군수가 요구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른다. <개정 2019. 4. 23.>

1. 부군수, 학교급식업무 담당 및 관계 부서장 <개정 2018. 12. 28.>

2. 횡성교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 담당 부서장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장

4. 횡성군의회 의원

5. 학부모 대표

6. 삭제 <2018. 12. 28.>

7. 급식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농업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 1명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 4. 23.>

⑤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본조신설 2013. 4. 1.]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3. 4. 1.개정 2019. 4. 23.]

1. 물품선정 분과위원회 : 학교급식 물품의 공급방법, 업체선정, 물품선정, 단가결정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농산물 생산자 분과위원회 :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에 대한 생산 및 공급방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3. 교육홍보 분과위원회 : 농민, 영양사, 학생 등에 대한 교육 및 정책 홍보 방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될 수 없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4. 1.]

제27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사용될 식재료의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

② 지원센터는 군수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4. 1.>

③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의 총괄과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교육·홍보, 생산·물류·유통, 전산재무 등을 위한 관리요원

④ 지원센터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하여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1.>

⑤ 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 4. 1.>

제28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3. 4. 1.>

1.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

2. 재배농가·생산단체와의 계약 체결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3. 식재료의 유통 및 공급 관리, 비용정산

4. 표준식단 및 식재료의 품질기준 마련

5. 횡성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체험·건강평가 및 홍보

6. 위원회, 횡성교육지원청, 지원대상 시설의 급식소 간 급식업무 협의

7. 그 밖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제29조(지원방법) ① 친환경 무상급식의 식품지원은 지원센터를 통한 현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제26조의2 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경비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 2018. 12. 28.>

② 군수는 생산자 직거래 등을 통한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4. 1.>

③ 군수는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추진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3. 4. 1.>

④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제26조 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급식 등을 위한 생산자에게 가격보전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의 방식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3. 4. 1.>

제3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대상자는 군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인증농산물과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

② 지원대상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급식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1.>

제31조(지도ㆍ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업무를 위임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

②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급식 지원현황과 생산지역의 식재료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교육경비 지원 등) ① 군수는 교육예산의 범위에서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4. 1.>

② 군수가 지원하는 교육경비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농촌지역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7. 특화된 교육시스템의 도입 등 군의 시책과 연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8.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9. 학생의 복지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신설 2018. 12. 28.>

10.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

③ 제1항의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횡성군 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33조(교육경비의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가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제출받아 군수에게 일괄 신청한다. <개정 2018. 12. 28.2019. 4. 23.>

② 군수는 신청된 보조사업과 관계있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신청서와 보조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4. 1.>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35조(보조사업의 변경) ① 사업시행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6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7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 보고서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군수는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장학금 지원 등을 위하여 횡성인재육성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제39조(설립운영 등) ⓛ 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은 「민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0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원

2. 육성관 지원 <개정 2018. 12. 28.>

3. 교육경쟁력 제고

4. 그 밖의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의 목적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와 강원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13. 4. 1., 2018. 12. 28.>

제41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임원 등)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임기 및 선출방법과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

2. 정관의 개정

3. 법인의 해산

4. 임원의 임면

5. 사업

6.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밖의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4조(출연금) 군수는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5.>

제45조(재원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보조금 및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3. 수익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6조(장학금의 지급 부문)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부문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인재육성부문

2. 저소득주민자녀부문

3. 관내 대학생 부문

4. 이장자녀 부문

5.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부문

6. 그 밖의 이사회에서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한 부문

제47조(장학금 지급대상 등) 장학금 신청일 현재 보호자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각 부문별 장학금 지급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48조(장학금의 지급정지) 각 부문별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제49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 및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50조(행정지원)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1조(정관) ①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 소재지

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와 임면

5. 이사회 및 정관 변경

6.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

7.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제52조(승인 및 허가)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요청한다.

1. 정관의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승인 시에는 지체 없이 군의회에 그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회계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4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하는 등 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

제56조(지원중지 등)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제57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교복비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28., 개정 2020. 4. 10.]

제59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교복을 입는 군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학·편입생으로 한다. 다만, 타 기관과 재정 지원을 통한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세부 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60조(지원금액) 교복비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다만, 강원도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분담비율 및 지원금액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61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교복비 지원 금액을 교육장에게 일괄 지원하되,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감액 지원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8. 12. 28.]

제62조(신청) ① 교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를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학교장은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 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며 교육장은 이를 검토한 후 군수에게 교복비 지원을 신청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63조(반납) 교육장은 제61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6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제6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강원도 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19. 4. 23., 개정 2020. 4. 10.>

제6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066호, 제정 2011. 4.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횡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횡성군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육성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횡성군 관내대학 학생 장학금 지급조례」, 「횡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횡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090호, 2011.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성된 횡성군 인재육성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재산으로 출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136호, 2013.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9호, 2017.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0호, 2018.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6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8호, 2019. 04.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9호, 2020.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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