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0. 4.10.] [강원도횡성군조례 제2468호, 2020. 4.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횡성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횡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지방자치단체·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숙직 및 비상근무자 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 에 따르며, 각 호의 재직기간 중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휴가일수는 소멸된다. 그 밖에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⑤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 5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횡성군(읍·면을 포함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단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2.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을 경우

3. 자연 산불예방이나 진화활동, 재난재해 복구활동 등 계속적인 초과근무로 심신이 피로 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공직선거법 제6조 에 따른 선거사무에 종사하였을 경우

⑥ 자녀나 형제자매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4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횡성군에 설치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 하며, 특별휴가 일수는 본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⑧ 공무원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가 사고나 질병으로 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기간 중 2일의 범위에서 부모봉양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4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5호, 2014.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7호, 2015.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3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휴가사용당시의 재직기간에서 그 일수를 차감하고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386호, 2018. 10. 15., 횡성군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4호,· 2019. 7. 15.,·횡성군 법령 불부합 및 일본식 한자어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32호, 2019.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8호, 2020.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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