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서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9. 3.20>
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2. 해당 연도 예정이익잉여금
3. 지방채(공채) 발행 수입
4. 다른 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
5. 그 밖에 지방공기업 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
② 제1항의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액과 이에 따른 예정지출계획을 작성하여 원주시장의 심의를 거쳐 원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3.20>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한다.<개정 2009. 3.20>
1.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
2.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
3.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기금관리담당 회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6 .8.28, 1998. 9.23, 1999. 9.10, 2003. 9.26, 2006. 1.13, 2009. 3.20, 2014. 04. 18.,2018. 3. 30.>
1. 기금운용관 :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장
2. 기금출납원 :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경영관리담당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회전기금으로 본다.
<1996. 8.28, 제2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원주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 및운영조례 제5조제3항제2호중 “수도과 업무계장”을
“상하수도관리과 수도행정계장”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1998. 9.23, 제3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원주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 및운영조례 제5조제3항중 “상하수도관리과 수도행정계장”을
“도시개발과 수도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34>부터 <41>까지 생략
<1999. 9.10, 제3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원주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건설도시국장”을 “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도시개발과 수도행정업무담당주
사”를 “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주사”로 한다.
<24>부터 <26>까지 생략
<2003. 9.26, 제5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원주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2006. 1.13, 제6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원주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제3항제1호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으로, 동항제2호중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주사”를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2007. 12. 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 04. 18., 제13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원주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중 “상하수도사업본부”를 각각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2018. 3. 30.,제1683호>
제1조 부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주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1호 중 “업무과장”을 “경영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업무과 업무담당주사”를 “경영관리과 경영관리담당”으로 한다.
<2020. 04. 10., 제1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