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0. 4.10.]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859호, 2020. 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 에 따라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3.20>

제2조(계정설치) ① 회전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한다.

② 제1항에서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9. 3.20>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3.20>

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2. 해당 연도 예정이익잉여금

3. 지방채(공채) 발행 수입

4. 다른 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

5. 그 밖에 지방공기업 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

제4조(예산의 계상) ① 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20. 04. 10.>

② 제1항의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액과 이에 따른 예정지출계획을 작성하여 원주시장의 심의를 거쳐 원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3.20>

제5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투자소요 기간에 맞추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 3.20>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한다.<개정 2009. 3.20>

1.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

2.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

3.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기금관리담당 회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6 .8.28, 1998. 9.23, 1999. 9.10, 2003. 9.26, 2006. 1.13, 2009. 3.20, 2014. 04. 18.,2018. 3. 30.>

1. 기금운용관 :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장

2. 기금출납원 :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경영관리담당

제6조(기금의 융자) 기금의 융자한도액과 대상등 조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다른 법규의 적용) 기금의 운용과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적용법규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회전기금으로 본다.

부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1996. 8.28, 제2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원주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 및운영조례 제5조제3항제2호중 “수도과 업무계장”을

“상하수도관리과 수도행정계장”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1998. 9.23, 제3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원주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 및운영조례 제5조제3항중 “상하수도관리과 수도행정계장”을

“도시개발과 수도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34>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1999. 9.10, 제3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원주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건설도시국장”을 “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도시개발과 수도행정업무담당주

사”를 “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주사”로 한다.

<24>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2003. 9.26, 제5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원주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부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06. 1.13, 제6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원주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제3항제1호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으로, 동항제2호중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주사”를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 12. 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칙 <2009. 3.20,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14. 04. 18., 제13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원주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중 “상하수도사업본부”를 각각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2018. 3. 30.,제1683호>

제1조 부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주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1호 중 “업무과장”을 “경영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업무과 업무담당주사”를 “경영관리과 경영관리담당”으로 한다.

부칙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0. 04. 10., 제1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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