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 2020. 4.10.]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861호, 2020. 4.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구성하는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기초로 한 원주시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법에 따른 시민 건강생활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강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원주시의회 의원

3. 보건의료기관·단체, 학계, 언론계 종사자 중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학교보건 관계자

5. 원주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관계공무원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의 경우에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증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20. 04. 10., 제1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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