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 2020. 4.10.]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859호, 2020. 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淨水)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2조(사업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3조(급수구역)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 구역 중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보 한다.<개정 1999. 9.10,2003. 9.26, 2006. 1.13, 2014. 04. 18.>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에 따른 변상 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기타 비슷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과 다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 행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무상을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중 면지역의 상수도 보급률 75% 이상 될 때까지의 급·배수관로 확충 사업비 <신설 2015. 9.25.>

4. 그 밖에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제3호에서 이동 2015. 9.25.)[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12조(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20. 04. 10.>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자금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에 따른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해당 지출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원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차례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으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를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 4.15>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 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4. 10.>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보고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본조 전문개정 2010. 4.15] [본조제목 개정 2020. 04. 10.]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에 게제하거나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6.10, 제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1999. 9. 10., 제3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원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건설도시국장”을 “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23>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2003. 9. 26., 제5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원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06. 1. 13., 제6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원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한다.

<19> 및 <20> 생략

부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 12. 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칙 <2010. 4.15, 제1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14. 04. 18., 제13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원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19>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2015. 9.25., 제1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0. 04. 10., 제1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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