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4.10.]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640호, 2020. 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서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이에 준하는 취약계층 등의 저소득주민에게 지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04. 10.>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수급자"라 한다)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사람을 말한다.

3. "위문금품"이란 위문을 위해 제공하는 금품, 상품권을 말한다.

4. "안성맞춤 BC카드 캐시백"이란 안성시 공무원 등이 안성맞춤카드에 가입하여 사용한 BC카드의 적립금을 말한다.

5.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란 인적안전망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복지위기 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무보수·명예직의 지역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9. 10. 16.>

제3조(발굴조사 등)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이나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지역 주민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6.>

③ 시장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워크숍, 간담회 등을 개최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6.>

제4조(예산의 편성 및 지원) ① 필요한 경비는 일반회계 예산과 "안성맞춤 BC카드 캐시백" 수입금을 매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시장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지원 대상 및 내용) ① 시장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위문금품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2. 장제비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시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3. 재해위로금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조례 제2조제1호의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던 주택이 유실된 경우

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던 주택이 반파이상 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거주가 불가한 경우

다. 화재로 인해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던 주택이 반소이상 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4. 취약계층 응급지원금 대상은 조례 제2조제1호의 저소득 주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지원종류는 각 목에 해당하는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의 규정에 따른다.

가. 「긴급복지지원법」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및 「안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위기사유에 준하는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

나. 6개월 이상 1년 이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사람 중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이상이거나 금융재산이 있음에도 장기간 체납하는 등의 의도적 체납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사람

다. 가구원의 질병, 장애,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과다한 사람

라. 가구원이 사망했으나 장제를 치르기 어려운 사람

마.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주거안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바.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거 환경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사.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아. 연료비 및 냉방비 등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자. 그 밖에 시장이 현실적인 가구특성 및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지원내용 및 지원수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지원신청 및 조사)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본인과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은 시장 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는 경우는 지원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제5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 중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제외자는 지원대상자가 지원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04. 10.>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신청을 시장이 받은 경우 읍·면·동장의 협조를 받아 시장이 생활실태를 조사한다.

제7조(지원시기 및 방법) ① 지원시기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②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자의 필요비용 개별 부과금액을 해당기관, 병원, 업체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거나 고지서로 납부한다. 다만, 생계지원 등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한다.

③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제7조의2제1항 에 따른 사유로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④ 지원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시장이 결정한다.

② 취약계층 응급지원금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결정·이의신청·변경·중지, 현장 확인, 심의 등은 「긴급복지지원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04. 10.>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취약계층 응급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8. 12. 31.>

③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고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명확히 충족할 경우에는 선 지원하고 사후에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부칙 (1998. 4. 1. 조례 제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31 조례 제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7 조례 제1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17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9호, 2017.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의한 안성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와 「안성시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에 의한 안성시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7호, 2018. 12. 31.> (안성시 무한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안성시 무한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무한돌봄위원회에서”를 “생활보장위원회에서”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69호, 2019.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0호, 2020. 0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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